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 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관련 세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조금만 알아본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과세기준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의 취득 시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실(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등기 시에 신고 납부하지만 부과 기준시점은 취득일입니다. 취득시점은 청약당첨자는 당첨일, 분양권 매매계약자는 잔금일입니다. 취득시점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유세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1년분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세액 20만 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되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1년분이 일괄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12월에 부과됩니다.
보유세는 6월 1일에 보유한 사람이 1년분 보유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잔금날짜를 잘 조정하면 보유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양도하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1년분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양도세의 양도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기준일에 따라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결정되고,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여부, 단기 양도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양도기준일 현재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율도 달라집니다.
잔금지급일을 잘 조정해서 중과세율은 피하고,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세금의 과세기준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세기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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