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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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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1세대 1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 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의 특성상 보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의 매도와 새로 취득한 주택의 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다르겠지만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법에서는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로 보고 1세대 1 주택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비과세 조건과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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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 가구 2 주택이란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이란 이사 등을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양도세(양도소득세)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경우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 1 가구 2 주택에 해당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의 취득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여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추가) 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의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단, 1 가구 1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같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취득세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1 주택자의 취득세인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종전주택 처분기한인 3년 이내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2 주택에 대한 세율 8%와 가산세를 포함한 차액이 추징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처분기한인 3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1세대 1 주택으로 적용됩니다. 1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6월 1일에 2채를 소유하게 된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 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여부

2021년 이후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으로 적용받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입주권인 경우는 비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요건인 '종전주택의 양도'에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1 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 주택도 요건을 충족한 후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비과세 조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과세만 한 절세전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조건을 잘 활용하여 갈아타기에도, 절세 전략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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