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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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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략 중 '똘똘한 한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정책과 세금등이 1 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세대 1 주택자의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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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 주택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며 문서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용도로 판정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 1세대

1세대란 거주자 침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 형제자매,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30세가 넘은 자, 30세가 넘지 않아도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2023년 중위소득 40% 831,156원)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보고 1세대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1 주택

양도일 현재 1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2년 이상 보유

①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②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

 

마치며

오늘은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세대 1 주택이라면 12억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시어 최고의 절세인 비과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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