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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조회

by 꿀그림자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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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와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조회, 재산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 토지 : 나대지,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주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기타 : 항공기, 선박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과세대상의 재산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 주택(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재산세 주택 세율

- 토지

재산세 토지 세율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과세표준, 표준세율, 산출세액 등을 통해 과세되게 됩니다. 제산세 금액은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화면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그 외는 표준세율을 체크하고, 소유한 재산의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를 확인 가능합니다.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 건축물, 주택별 상이합니다.

- 토지 : 매년 9.16 ~ 9.30까지

- 건축물 : 매년 7.16~ 7.31까지

- 주택(1 기분) : 매년 7.16 ~ 7.31까지

- 주택(2 기분) : 매년 9.16 ~ 9.30까지

-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까지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가 되면 고지서가 도착하는데,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화면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지방세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등을 기입 후 검색하면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은 돈 대신 부동산을 납부하는 것으로,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은 분할납부를 의미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일부를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금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기타 편리한 납부방법

- 인터넷 지로 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접속(www.giro.or.kr) → 지방세 조회납부 → 행정구역 선택 → 주민번호, 과세번호 입력 → 납부 계좌번호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 → 납부내역 확인

  - 인터넷뱅킹 납부 : 농협인터넷뱅킹 접속 (http://banking.nonghyup.com) → 공과금납부 → 지방세 → 농협이체번호로 납부 → 지자체 선택 → 전자이체번호 등 입력하면 농협계좌에서 직접 이체

- 위택스 납부안내 : 위택스 접속(http://www.wetax.go.kr/) → 회원 가입 후 인증서 로그인 → 조회납부 → 고지된 세금조회 → 납부

-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제도 안내 :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번호 및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 납부완료
  ※입금계좌명의: 납세자본인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시 수수료 없음)

-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 가능

 

오늘은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장 60개월까지 4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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