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5.
반응형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는 일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남은 가족들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속 처리일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시에 꼭 필요한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썸네일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최소한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셈입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가 모두 상속받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10억 내외라면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30억을 한도로 어머니의 법정상속분만큼 배우자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로 적용됩니다. 상속 재산이 크다면 상속세율도 올라가게 되므로 상속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자녀가 상속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하여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속공제의 종류

공제 내용
기초공제 2억 원 가업상속 시 200억 원 ~ 500억 원 추가
영농상속 시 15억 원 추가
인적공제 자녀공제 성년 :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 : 1,000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공제 1인당 1,000만원 X 기대여명연수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배우자공제 배우자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배우자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30억 원까지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 전액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20%
10억 원 초과 : 2억 원 
동거주택공제 주택상속액의 5억 원까지 공제
1세대1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요건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중 재해로 손실된 금액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는 국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 전에 간편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모의 계산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오늘은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슬픈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을 위해 약간의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큰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절세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