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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기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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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 납부된 증여세가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7.2%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실린 기사의 제목처럼 부의 대물림이 수치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의 면제한도, 세율,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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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 면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합산기간은 10년으로 10년간 증여 총액이 면제한도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제한도금액이 20년 가까이 변동이 없는 상태라 물가상승과 비교하여 한도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상은 직계존속으로 혼인신고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는 1억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비용을 부모님께 받는 경우가 많아 이때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한도는 유지되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한 셈입니다. 만약 양가에서 모두 무상증여 최대금액인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까지 무상증여로 결혼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세대생략 증여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두 번 발생하는데 그 과정을 한 번으로 줄이는 셈이라 가산세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손자녀에게 갈 재산이라면 한 번의 과정으로 증여하는 게 절세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 5억 원 20% 1천만 원
5억 ~ 10억 원 30% 6천만 원
10억~ 30억 원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자산의 가격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화면

홈택스 홈화면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모의계산 화면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순수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 재산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마치며

오늘은 증여세의 면제한도, 세율,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에는 늘 '부의 대물림', '양극화'등의 꼬리표가 붙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합리적일 수는 없겠지만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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