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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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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가격 외에도 중개수수료와 각종 세금등의 비용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그중 상황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세라고 생각합니다. 취득세율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2%까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썸네일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소득 따지지 않고 200만 원 범위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사람이고 무주택의 범위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입니다. 전 세대원이 아닌 부부 기준으로 무주택을 판단하기 때문에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부부에게 생애 첫 주택이라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징요건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와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 가구 1 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위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3년 이상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는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이 10월 11일 이후부터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 자녀기준 :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 것

- 소득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것

- 가액기준 : 취득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것

- 보유기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신청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을 위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민이시라면 두 가지 제도 중 자신에게 해당되거나 더 유리한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당연히 신중하시겠지만 취득세도 감면받으시고 불가피하게 추징되지 않도록 감면 요건과 추징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서 주거 안정, 주택거래 활성화, 더 나아가 출산율 문제까지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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