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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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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12월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보름 후면 2024년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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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대출·금융

- 대출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1월

  2.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 1분기

  3.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 12월

  4.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 12월

 

내년 1월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 대상으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0.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은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추가혜택을 주는 총 3단계의 청년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청약통장) : 이자 최대 4.5%, 월 최대 100만원 납입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분양가 80%까지, 금리 최저 2.2%, 최장 40년 대출

·생애주기별 금리 추가 인하 : 결혼 0.1%p, 출산 0.5% p, 다자녀 각 0.2% p

 

- 금융

  1.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 상반기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청약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2월

  2.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3월

  3.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 3월

  4.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3월

  5.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3월

  6.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3월

  7.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 5월

  8.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신청 허용 : 상반기

  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상반기

 

내년 3월부터 부부 두 명이 같은 날 청약에 중복 당첨 시 무효처리되던 방식에서 우선 접수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혼인 시 불리하게 적용됐던 제도가 개선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특공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당첨이력이 제외됩니다.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매년 3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연 2,000 가구 가량을 우선 공급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세제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1월

  2.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1월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1월

  4.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1월

  5.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1월

  6.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 3월

  7.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상반기

  8.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하반기

 

신혼부부라면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결혼자금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에서 모두 최대로 증여받는다면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과 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1 가구 1 주택 소유 기준)

 

무주택 또는 1 주택자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내년 1월 1일 취득 주택부터는 공제금액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공제 가능한 주택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내년 3월부터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졌습니다. 1 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제도·일몰제도

- 제도

  1.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1월

  2.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 1월

  3. 1기 신도리 특별법 : 4월

  4.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 7월

  5.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 상반기

  6.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 상반기

  7.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지 : 하반기

  8.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 하반기

  9.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 하반기

  10.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 하반기

 

- 일몰제도

  1. 특례보금자리론 : 1월

  2.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 7월

  3.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 12월

  4.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내년 1월 19일부터 역세권 뉴홈도 늘어나게 됩니다.

 

조성한 지 20년 이상 된 100㎡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적용 가능 지역은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의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4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 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됩니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하는데 에너지 자립률을 맞추기 위해 건축비가 30%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 일반형은 9월에 공급이 중단되었고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도 내년 1월 이후 공급이 중단됩니다.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내년 7월 말까지만 규제 완화를 적용받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 소득세법도 내년 5월까지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청년, 신혼부부, 출산이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각종 혜택들과 함께 2030 세대가 좀 더 살만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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