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혼인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출산가구의 혜택을 중심으로 한 청약제도 개선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신생아 특공 신설
- 공공분양 :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합니다.
1. 소득자산 : 뉴홈(월평균 소득 140%, 자산 3.79억 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 원)
2. 공급물량 :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 호 수준
3. 물량배분 :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 사실 증빙서류(부모 급여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 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생애최초와 신혼특별공급의 20%를 선배정합니다.
현재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에서 출생우선 15%, 출생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로 개편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수의 배점이 현행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변경됩니다.
결혼 페널티 개선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공공) :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1인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를 유형별로 10% 신설합니다.
- 부부 개별신청 허용(공공민간) : 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 접수분은 유효 처리합니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을 삭제합니다.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공공민간)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은 청약조건에서 제외합니다.
- 자격요건(민간) :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현재는 임신은 불인정이지만 개정 후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개정되는 혼인 출산가구의 청약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할 문제지만 태어난 아이와 가족에게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준다는 의미에서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소유나 청약 문제에서 결혼하는 순간 불리해지는 점이 많아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문제도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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