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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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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청약가점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가점 계산에 필요한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렇게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썸네일

청약통장 가입

아파트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을 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지만 2015년 9월부터는 세 가지 통장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가 원칙으로 납입금액은 매달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금액에서 자율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1회 최대 납입인정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청약통장 금리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2.8%

 

청약가능 전용면적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순위 순차제

순차 4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이하
1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민영주택

  1. 가점제 : 청약통장 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2. 추첨제 : 랜덤으로 입주자 뽑는 방식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
수도권내
공공주택 지구
투기과열지구 과열지구 그 외의 지역
60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 40% 가점제 40%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 70% 가점제 40%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100% 가점제 80% 가점제 50% 추첨제 100%

 

청약통장 보유 혜택 강화

지난 8월 1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 금리인상 : 청약통장의 금리가 과거 2.1%에서 2.8%로 인상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 미성년자 자녀의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인정 총액은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대출금리 인하 :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 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0.2%에서 0.5%로 금리 인하가 확대되었습니다.(신규대출만 가능)

- 소득공제 혜택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부부 청약통장 보유 합산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가점도 합산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 후 최대 3점을 인정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7월보다 1768명 늘어 1년 3개월 만에 가입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신규 분양한 아파트들이 완판 되는 등 훈훈한 분양 시장 분위기가 청약통장 가입자에도 영향을 끼친 모양입니다.

아직 가입전이신 분도 청약통장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용해서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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