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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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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고가의 외제차인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스포츠카와 벤츠, BMW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정책인데 이런 식으로 입주 조건을 어긴 입주민이 생겨나면 임대주택이 절실한 누군가의 혜택을 앗아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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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란

LH 국민임대아파트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시세 대비 60 ~ 6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1.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1인가구 4,024,661원 이하 3,018,496원 이하 2,347,719원 이하
2인가구 5,505,914원 이하 4,004,301원 이하 3,003,226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4,702,739원 이하 3,359,099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5,335,439원 이하 3,811,028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5,628,344원 이하 4,020,246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6,091,147원 이하 4,350,820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6,553,950원 이하 4,681,393원 이하

  2.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제곱미터 미만 전용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자산 기준(2023년 적용기준)

  1. 총자산 보유기준 : 36,100만 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2, 자동차보유기준 : 3,683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입주자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1.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의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

  1.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 신혼부부

  1.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2.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 철거민 등 10% 우선공급

- 장애인 등 20% 우선공급

- 다자녀 가구 10%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등 10% 우선공급

- 영구임대퇴거자 3% 우선공급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2% 우선공급

- 신혼부부 30% 우선공급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2% 우선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1. 세대주(신청인) 나이

2.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제외, 태아 포함)

3.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4.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5.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한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수)

6. 청약저축 납입횟수

7.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인 경우

8. 사회취약계층

9.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LH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화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검색화면

유형 - 국민임대를 선택하고 지역 및 상태를 검색해서 공고문과 입주자격을 확인합니다.

LH청약플러스 청약신청 메뉴 화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전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선택하여 로그인 후 청약 신청합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 신청

LH 청약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앱 화면

홈페이지와 비슷한 구성으로 청약 신청 방법도 같습니다.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하기

 

- 현장 방문 신청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LH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자 선정에 허점이 있다면 하루빨리 개선해서 입주조건에 맞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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