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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생숙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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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5일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요즘 시끌벅적한 생활형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의 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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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은 줄여서 생숙이라도고 하며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뜻합니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주택 관련 규제(세제, 청약, 전매, 대출 등)가 없는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4만 9000실 중 투자 목적 추정 객실은 3만 실(61%),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 8000실(37%)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 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준주택으로 인정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2021년 1월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 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국토부에서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기 사용승인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규정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설치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분양자 100% 동의(소유자 80% 이상 동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적정 주차장 대수 확보, 복도폭 확보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주차장과 복도면적 요건을 맞추려면 전면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평가입니다.

이 유예기간은 오는 10월 14일로 끝이 납니다. 국토부는 이후부터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매년 공시가격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약 9만 가구에 달하는 생활형숙박시설 보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오는 10월 14일로 끝나는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특례 유예기간 이후 예정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로 1년 2개월 기한 연장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개정 이후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격이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합니다.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의 최대 50%를 감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을 연장한 데 대해 소유주들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 권고를 요청하고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법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말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없는데 숙박업 등록이 쉽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오늘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논란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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