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학술 컨퍼런스'에서 대한법무사협회 황정수 법제연구소장은 '주택임대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현행 주민등록, 확정일자로는 전세사기 방지가 어렵고 임차권등기로 완전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뜻과 효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뜻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임차권등기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에 임차권이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항력이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갖추게 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충족했을 때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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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세입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조건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설정등기를 완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3. 임대차계약증서
4.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5.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6.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의 뜻과 효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세사기가 난무한 것을 보면 법과 제도에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허술한 법과 제도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되기 바라며, 세입자 분들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준비하셔서 소중한 권리와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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