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신고의문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맡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개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입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세대주 민증 및 도장
- 세입자(매수자) 주민등록증 및 도장
- 위임장(대리신고일 경우)
- 신분증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에 상관없이 컴퓨터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검색 또는 아래쪽 원스톱서비스의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대상자에게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입신고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으로 들어가면 1단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2단계로 이사 전 살던 곳을 입력한 후 3단계 이사 온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의 효과
- 주택의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은행의 근저당권 효력은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니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대항력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이동, 변경, 장애인의 전출신고 등을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을 할 때 해당 지역 거주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기간을 증명하려면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투표를 할 때에는 전입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제 때 전입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가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