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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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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이사 당일 필수절차인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썸네일

확정일자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로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신규를 누른 후 주소 소재지 정보,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월세 계약정보와 신청인 정보 입력 후 계약증서에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여 수수료 500원 결제 후 제출합니다.

수수료 500원 결제 후 24시간 동안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확정일자의 효력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본 이전 글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세입자는 이사 당일 필수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대항력이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매나 공매 시 경락자금을 다른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감액되거나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액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계약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당일 대출을 받고 근저당 설정을 해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시 계약일 이후 2~3일까지는 대출받지 않을 것을 특약으로 명시하기를 권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는 세입자분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 법에서 보호해 주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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