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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주형태는 매매와 전세 또는 월세일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는 보증금을 제공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제공했던 보증금을 반환받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주택이 계약 만료 전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증금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인 소액임차 보증금,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뜻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소액임차보.. 2023. 11. 10.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3차 신청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생활 기간이 길지 않아 주거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의 2023년 3차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청년계층 신청자격 공고일(2023년 10월 31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미혼(현재 혼인상태가 아님)인 청년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 19세.. 2023. 11. 9.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현황 알아보기 부동산 관련 규제 중 지난 2~3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을 뽑아보라면 저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꼽을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대출, 세금등 부동산 규제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서울의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2016년 11월 3일 실수요중심 시장 형성과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하고자 처음 도입한 제도.. 2023. 11. 7.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참여자 모집 서울시에서는 주거 취약 가구, 반지하 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 ~ 2차 참여자를 모집하여, 현재 337 가구가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는 모집기간이 연장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대상 - 대상건물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으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 1.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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