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주거 취약 가구, 반지하 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 ~ 2차 참여자를 모집하여, 현재 337 가구가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는 모집기간이 연장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대상
- 대상건물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으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
1.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ㆍ한부모ㆍ다문화가족으로 임차인(함께 거주중인 가족 포함)이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추천 가능합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2.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172개 지정되어 있으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주소검색을 통해 집수리 지원 구역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범위
세대(가구) 내부 공사를 지원합니다. 단,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만 외부공사를 지원합니다.(예: 반지하 주택의 외벽 방수, 균열 보수 등)
지원금액
구분 | 내용 | 지원비율 | 최대 지원금액 |
1. 취약가구 거주주택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
공사비용 80% |
세대(가구)당 1,000만원 |
2. 반지하 주택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공사비용 50% |
세대(가구)당 600만원 |
3.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저층주택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지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공사비용 50% |
세대(가구)당 1,000만원 |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는 취약가구 거주주택을 우선으로 하여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모집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접수는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여름 폭우로 피해 입은 분들의 소식을 보고 안타까웠는데, 서울시에서 단열, 방수, 창호 등의 성능개선 공사뿐 아니라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의 빗물 유입방지시설의 공사비도 지원을 해준다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은 이번 달 안으로 신청하셔서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지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