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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현황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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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규제 중 지난 2~3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을 뽑아보라면 저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꼽을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대출, 세금등 부동산 규제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서울의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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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2016년 11월 3일 실수요중심 시장 형성과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하고자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고, 분양권 전매, 청약 자격등에서 규제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1. 서울특별시 25개 구

  2.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4.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2017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1. 경기도 광명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진구

 

-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1.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 2018년 8월 28일 투기과역지구 지정

  1.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 2020년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1.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시, 의정부시

  2.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3.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4.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1.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3.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1.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3.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지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2.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3.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4.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5.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8.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1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1.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2.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1.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탐동동 제외)

 

- 2021년 8월 30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2022년 7월 5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1.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화성시 일부(서신면)

  2.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3. 경상북도 경산시

  4.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2. 대구광역시 수성구

  3.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1.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평택시, 안성시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3. 대구광역시 수성구

  4.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6.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7. 충청북도 청주시

  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1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1. 세종특별자치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2022년 11월 14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1. 경기도 성남시 일부(중원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2.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3. 세종특별자치시

 

- 2022년 11월 14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1.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 2023년 1월 5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1.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2.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 2023년 1월 5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1.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2.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마치며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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