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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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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완료(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도 포함)

- 임대차 보증금 3억 이하(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 여건 고려하여 5억 원까지 상향 가능)

- 절차적 요건 +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 예상(임대인 파산 및 피해주택 경 ·공매 개시 등)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임대인의 수사 개시 및 기망 행위 등)

 

이 중 임대차 보증금 3억 이하인 경우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요건만 충족할 경우 일반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완료의 경우와  절차적 요건 +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 예상의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의 경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조세채권 안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제외요건

- 임차인, 임대인과 무관하게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 가입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되시는 분은 'HUG 안심전세포털'의 피해자 지원 안내를 통해 다른 지원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도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피해주택의 지역 관할 ·도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은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시고, 접수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 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작성 서식은 ·도청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합니다.

 

피해자 결정 진행 절차

피해자가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해 국토교통부로 30일 이내 자료를 송부하고 국토교통부는 취합하여 심의회로 송달해 심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발생 시 45일 이내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문 송달하고 이의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재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의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피해 임차인은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하는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지난 9월 24일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지난 3개월간 6063건이 피해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피해자 인정을 못 받은 경우도 10%에 달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좋은 제도이지만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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