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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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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전세사기 수법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한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시법으로 제정돼 시행 후 2년간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책은 크게 주거안정 지원과 피해자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주거 안정의 경우,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경매 낙찰을 지원받거나 공공임대의 형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의 경우, 생계가 곤란한 가구는 긴급복지와 신용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시 주거안정 지원 정책

- 경·공매 유예·정지 :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다른 사람이 낙찰받는 경우 피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까지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다면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경매 전까지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이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해 권리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여도 다른 입찰자와 똑같이 입찰 경쟁을 해서 최고가로 입찰해야만 경매에 낙찰받을 수 있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진행될 때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추가로 기존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및 3년간 재산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전용 60㎡이하 50%, 60㎡ 초과 25%) 또한, 지방세도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직접 낙찰받지 않으면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매입해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공공임대 형태로 피해 임차인에게 공급하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으면 피해 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낙찰금 배당시 손실이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해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지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로 인한 이자도 부담해야 하고 신용등급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면제해 주고, 연체정보 등록이 면제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도 신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 그림

금융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전세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한다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보유 자산에 관계없이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금액분도 초저리 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금리 : 1.12~2.1%, 대출한도 2.4억 원)

 

-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거주하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거나(우선매수권)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리 : 1.12~2.1%, 대출한도 2.4억 원) 또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 이사하거나,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생계에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재산 3.1억 원(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개선되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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