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유상취득은 물론이고 증여, 상속 등의 취득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관련 세금의 절세 방법을 챙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중 토지, 건물, 상가를 상속받을 때에는 취득세 감면규정이 없지만, 주택이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택 또는 농지 상속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 상속주택의 취득세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총세율 | |
국민주택규모 이하 | 2.8% | 비과세 | 0.16% | 2.96% | |
국민주택규모 초과 | 2.8% | 0.2% | 0.16% | 3.16% | |
1가구 1주택 | 0.8% | 비과세 | 0.16% | 0.96% |
상속주택 취득세의 세율은 2.8%입니다. 교육세와 농특세를 더한다면 총 3.1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면 농특세가 비과세 되어 총세율은 2.96%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이던 상속인 1 가구가 상속주택을 취득해서 1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0.8%로 적용됩니다. 교육세까지 더해도 0.96%입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 상속주택 판정 기준
상속취득세 감면을 받을 상속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지방세법의 고급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취득세 감면 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1 가구 기준
1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전입되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1 가구로 봅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혼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1 가구로 봅니다.
자경농민의 상속농지 취득세 감면
- 상속농지의 취득세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총세율 |
일반 | 2.3% | 0.2% | 0.06% | 2.56% |
2년 이상 자경 | 1.15% | 비과세 | 0.03% | 1.18%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2.3%로 농특세와 교육세를 더하면 2.5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자경농민(2년 이상 경작자)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특례는 상속 시에도 적용되어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50% 감면된 취득세 1.15%가 적용되어 총 1.1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경농민의 조건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거주자
- 직전 연도의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사람
자경농민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상속 주택과 상속 농지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은 계획할 수 없는 과정이다 보니 절세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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