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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납부 방법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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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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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세의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슷한 세금인 증여세의 경우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여유로운 기한이라고 생각되지만 미리 준비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장례식이나 고인에 관한 정리를 하다 보면 많이 여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 ·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재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해당 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세 신고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세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상속세 전자신고 바로가기

 

상속세 납부방법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 시 현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거나 미납 시 불이익

상속세를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

신고를 하긴 했지만 상속가액을 정상보다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했으나 미납한 경우 연 8%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22/100,000)

신고 불성실(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6개월, 기한 후신고의 경우 2년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세금만 챙길 상황이 아닐 경우가 많다보니 놓치는 부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꼼꼼한 준비로 불이익은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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