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 받는 법1 확정일자 받는 법 알아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이사 당일 필수절차인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확정일자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로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등기소를.. 2023.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