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 인터넷1 전입신고 하는 법 알아보기 이사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신고의문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맡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개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 2023.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