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 뜻 효력 신청방법1 임차권등기명령 뜻 효력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난 10일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학술 컨퍼런스'에서 대한법무사협회 황정수 법제연구소장은 '주택임대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현행 주민등록, 확정일자로는 전세사기 방지가 어렵고 임차권등기로 완전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뜻과 효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뜻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임차권등기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2023.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