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액임차보증금1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주형태는 매매와 전세 또는 월세일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는 보증금을 제공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제공했던 보증금을 반환받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주택이 계약 만료 전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증금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인 소액임차 보증금,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뜻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소액임차보.. 2023.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