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청약1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어느새 12월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보름 후면 2024년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대출·금융 - 대출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1월 2.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 1분기 3.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 12월 4.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 12월 내년 1월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 대상으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0.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은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 2023.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