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대상지역1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현황 알아보기 부동산 관련 규제 중 지난 2~3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을 뽑아보라면 저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꼽을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대출, 세금등 부동산 규제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서울의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2016년 11월 3일 실수요중심 시장 형성과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하고자 처음 도입한 제도.. 202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