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특공1 개정된 혼인 출산 가구 청약 혜택 알아보기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혼인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출산가구의 혜택을 중심으로 한 청약제도 개선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신생아 특공 신설 - 공공분양 :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합니다. 1. 소득자산 : 뉴홈(월평균 소득 140%, 자산 3.79억 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 원) 2. 공급물량 :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 호 수준..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