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핵심내용이었던 신생아특례대출이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드디어 베일을 벗은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1.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2.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3.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4.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1.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 ~ 3.3%
2.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0.55%p 가산(예 : 0.6% →0.15%)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가중평균금리·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우대금리 :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 ② | ③ | ||
기존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가입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0.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1.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2.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3.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4.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금리
1.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2.3 ~ 3.0%
2.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0.4%p 가산(예 : 0.1% → 1.5%)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가중평균금리·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우대금리 :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자녀 | ② 추가 출산 | ③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1%p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0.1%,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산부부에게는 내 집마련의 기회, 또는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든든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11.30 - [분류 전체보기] - 개정된 혼인 출산 가구 청약 혜택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