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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세대분리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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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청약뿐 아니라 세금, 정부지원정책 등에서 대상자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의 뜻과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한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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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의 뜻

- 세대주 : 실제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의 대표자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주는 거주하는 집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 세대원 : 세대와 주거, 생계를 함께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세대원이 될 수 있으며 친척, 형제자매, 동거인은 같이 살아도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 : 자신의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무주택 기간 : 주택 청약 시에 필요한 조건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 모집공고일까지로 산정합니다. 만약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내 무주택 기간 계산하기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를 분리하거나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세대 분리 요건

  1. 만 30세 이상인 사람

  2. 결혼을 한 사람

  3.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4. 중위소득 40%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2023년 1인 중위소득 40% : 약 83만 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 경우에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대분리, 세대주 변경 방법

  1.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세대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검색하여 서비스 바로가기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고하기를 클릭 후 신고인 정보 입력 후 신청구분에 세대분리라면 '세대분가' , 세대주 변경이라면 '세대주 변경'을 선택한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바로가기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 기존 세대주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주민등록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대분리는 '세대분가', 세대주 변경은 '세대주 변경'에 체크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의 뜻과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의 혜택도 있지만 1 주택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도 세대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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