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1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알아보기 지난 번 글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하면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경기도부동산 포털 바로가.. 2023.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