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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by 꿀그림자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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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2월 29일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썸네일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구분 신혼부부 Ⅰ 신혼부부 Ⅱ
공급물량 500호 100호
소득요건 소득기준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소득기준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지원한도액 수도권 14,500만 원
광역시 11,000만 원
기타 도 지역 9,500만 원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 원
입주자부담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접수기간 2023.11.09. ~ 2023.12.29. 2023.11.09. ~ 2023.12.29.
임대기간 최장 20년 최장 14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1.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2.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6,091,147
90% 5,005,376 6,046,378 6,859,850 7,236,443 7,831,475
100%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120%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신청방법

인터넷(LH 청약플러스)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임대주택(청약신청)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고,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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