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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대책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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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정부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침체, 전세사기 여파로 타격이 큰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0일 발표된 1·10 주택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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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허용합니다.

안전진단을 사업시행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게 변경해 정비구역 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이 병행 가능합니다.

정비사업의 요건도 30년 이상 건축물 전체의 2/3에서 60%로 완화됩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최대 500%)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합니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여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 공급 여건 개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합니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합니다.

- 활용도 제고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입대를 도입합니다.(아파트 제외)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원 활용을 지원합니다.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를 지원합니다.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을 상회하는 14만호 이상으로 확대 공급합니다.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기 신도시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절차 개선으로  25년 1월까지 착공하여 공급합니다.

 

건설경기 활력 회복

-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PF대출 보증 25조원을 공급합니다.

-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주택수 제외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정부의 1·10 주택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로 도심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비아파트 건설도 활성화해서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의 방향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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