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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자격 대출금리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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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비중이 높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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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을 구하기 어렵거나 월세를 내기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제도로 2018년 12월 출시되었습니다.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2023년 기준)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1.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2. 월세금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2.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대출금리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연 0%(20만 원 한도), 1.0%(연 20만 원 초과)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강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신청방법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오늘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까지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등의 대출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2022년부터 대출 요건이 연소득 5,000만 원으로 오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도 월세 6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대출 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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