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주택이란 지주택 사기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1. 5.
반응형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를 엮은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을 발간해 이번달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무료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주택이라고도 하며 지주택은 원수에게 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합원 피해가 많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주택이란 무엇인지 재개발과의 차이점, 지주택 사기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썸네일

지주택이란

지주택이란 지역주택조합의 줄임말로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돈을 모으고 땅을 사서 집을 지어 주택을 마련하는 조합 결성을 말합니다.

사업규모가 비교적 작고 시행사 이윤없이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적어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이 가입이 가능한 점도 장점입니다.

 

지주택과 재개발의 차이

지주택과 재개발은 빌라 등의 오래된 주택단지 자리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 시공사 선정 - 철거 및 분양 - 준공 및 입주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도 비슷한 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파트를 지을 토지의 보유 여부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조합을 이루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지주택은 토지 소유주와 무관하게 조합이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지주택은 조합원의 자금을 모아 토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토지 구입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모아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토지 확보 과정이 쉽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렵고 실제 착공률이 낮습니다.(서울시 지주택 착공률 10.5%)

 

지주택 성공사례

청계sk뷰

지주택은 대부분이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례로는 청계SK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1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2017년 시공사 선정까지 했다가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재추진하며 기존 조합장이 해임되고 2020년 신규 시공사를 선정해서 2023년에 일반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시공 중으로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몇 안 되는 성공사례 중 하나지만 추진위원회 설립으로부터 12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하니 지난 12년간 조합원들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주택 실패 사례

트리마제

지주택의 실패 사례 중 가장 유명한 사례로 트리마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04년에 조합이 설립되었지만 금융위기, 알 박기,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0년 조합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시공사가 확보된 부지를 낙찰받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들인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자 시공사에서 부지를 인수하며 조합은 파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조합원들은 조합설립 10년 만에 토지와 권리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토지 재정비 후 일반분양을 진행해서 2017년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주택 사기

지주택 사기 기사

 

최근 지주택 사기로 88억을 편취한 순천 지주택 조합장이 검거되었다는 기사입니다.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거나, 2년 이내 사업승인 실패 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88억을 걷어들인 후 성과 없이 모두 탕진했다고 합니다.

 

지주택 사기 기사

연신내 지주택 사기 사건은 업무대행사가 토지가 미확보 된 상황에서 사업부지 내 토지사용승낙을 80% 이상 확보한 것으로 홍보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행사는 진입로도 확보된 것처럼 홍보했으나 진입로 일부가 이미 특별지구단위 구역으로 확정고시돼 현실적으로 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지주택이란 무엇인지, 재개발과의 차이점, 지주택 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주택에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주택 탈퇴 및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30일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어 김정재 국민의 힘 의원 등 여당의원 10명은 지주택 철회가간을 60일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법의 허점을 개선해서 더 이상은 내 집마련이라는 서민의 소박한 꿈이 무너지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