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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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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1만 8000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7.5%로 높아졌고,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65세를 전후로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의 증가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1일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카드인 주택연금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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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보유수 1 주택자와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 주택이 주거 목적이어야 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서 확정기간 방식 또는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리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세제혜택 : 주택연금 이용 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 원 한도)와 재산세(본세) 25%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세제혜택

주택연금의 단점

- 가입시점 가격과 가입자 연령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면 손해를 볼 수 있고, 반대로 많이 오른 시점에서 가입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며, 연금수령 중에 이혼, 재혼하는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총대출 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시점에 맞춰 주택연금을 신규 가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 지급금도 20%가량 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총대출한도 상향은 10월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고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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