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27.
반응형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판잣집처럼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4년 만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썸네일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장, 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고 지원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단, 1인 가구 50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주거지원 유형으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입니다.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 최고 11,000만 원(본인부담금 50만 원) 주택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단, 9,000만 원 초과 전세주택은 추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전세보증금 한도액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대까지 재계약한다면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구분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신청방법

- 구비서류

  1. 입주신청서

  2. 자활계획서

  3.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4.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5.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6. 부채증명원

  7. 진단서 또는 소견서

  8.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사본(해당 시)

 

- 신청방법 :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여름과 겨울은 더욱 가혹한 계절일 것입니다. 꼭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주거상황이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셔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주거 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