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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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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 의식주 중 가장 필요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썸네일

주거급여 신청자격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1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주거급여 금액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2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7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8~9인 688,000 530,000 420,000 344,000
10~11인 757,000 583,000 462,000 378,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기준금액(주기) 1 2 3
보수범위 주기 지원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 소득 35% 이하
중위 소득 35% 초과
~
47%이하
경보수 3년 457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5년 849만원
대보수 7년 1,241만원

  1. 경보수 :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2. 중보수 :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3. 대보수 :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시, 군, 구)와 주택조사(LH)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좀 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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