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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의미 계산기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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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의 의미와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할 수 있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류에는 전세, 반전세, 월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대출 제도가 잘 되어 있어 전세를 선호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월세와 반전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전월세 전환율만 알면 적정한 월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전월세 전환율 의미

주택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줄어드는 보증금에 얼마의 비율로 월세를 산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월세로 전환할 때 조정되는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월세로 조정할 때 법정 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는 있어도 높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아무 규정이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사항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 은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

- 한국은행 기준금리(2023년 9월 현재 연 3.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 = 5.5%

두 가지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는 둘 중 낮은 비율인 5.5%가 전월세 전환율에 해당됩니다.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해 국가통계포털 KOSIS에 시군구별 단위로 발표하는 통계치입니다. 이는 전세와 월세 가격의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주거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전국주택가격동향에서 통계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KOSIS국가통계포털 조회화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조회하면 더욱 간단하게 통계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조회화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 전월세 전환율 계산

전월세전환율 = (월세 x 12) / (전세금 - 월세보증금) x 100

- 전세 월세 전환 계산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x 전월세 전환율)) / 12

- 월세 전세 전환 계산

전세 = 월세 보증금 + (1년 치 월세 /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활용

계산방법을 알고 있지만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롤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전월세전환율, 전세, 월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대표적인 계산기는 네이버와 렌트홈이 있습니다.

- 네이버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네이버 전월세전환율 계산기

네이버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바로가기

 

- 렌트홈(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렌트홈 임대료인상율 계산기

렌트홈 임대료 계산 바로가기

 

전월세 전환율의 값의 의미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진 다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월세 물량이 많아 월세값이 떨어지거나 전셋값 상승률이 월세값 상승률보다 높을 때 나타는 현상입니다.

어느 쪽이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의 부담이 작은 셈입니다. 다만 전세금이 워낙 오른 상황이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작아지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의 의미와 계산 방법, 계산기 활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방법으로 월세로, 또는 전세로 전환하는 것의 유불리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높으면 기준금리 추가 상승 전에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면 다시 예전처럼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실 때는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전환율을 적용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환율에 따라 임대인과 합의를 보는 것이 도움 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변경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액 돌려받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한번 지불하면 다시 반환받지 못하는 금액이니만큼 전월세 전환율에 따른 계산법을 숙지하시고,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금이나마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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