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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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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서민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를 언급하며 현재의 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세법이 월세 세액공제만은 아니지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이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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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

- 거주하는 집은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거나 85제곱미터(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7%,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면 15% 세액공제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 납입액 최대 750만원 한도까지 공제율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다면 5,500만 원 이하 소득의 신고자가 750만 원의 공제율 17%를 받을 경우인 1,275,000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관련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신청방법

  1. 다음해 1월에서 2월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직장에 신청합니다. 

  2. 직장인이 아니거나 개인적인 소득을 신고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3. 기한을 놓친 소득도 5년 안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이용해서 신고 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의 발언처럼 월세 거주자들은 서민의 비중이 높고 거주비 부담이 큰 편입니다. 현실과 비교하면 아쉬운 금액이지만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금액에서 바로 공제되는 세액공제 항목이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반드시 챙겨서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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