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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세금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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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부세 합산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부세 부과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의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 여부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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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보유주택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주택수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가 제외되는가에 따라 소유자의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의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 세금

- 취득세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주택 외(토지, 건물등)의 매매의 취득세인 4%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더해 총 4.6%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계속해서 4.6%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 중과는 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1억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이 때에는 보유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오피스텔 보유 시 세금

 - 재산세

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주거용으로 신청하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건축물 재산세보다 금액이 낮지만 다른 상황에서 더 큰 비용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업무용 오피스텔은 공제금액이 80억이므로 그 이상 가격의 오피스텔만 종부세과 과세됩니다.

지자체에 주거용으로 신고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보유한 오피스텔과 주택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매도 시 세금

- 양도소득세(양도세)

오피스텔을 매도 시에는 신고된 용도와 상관없이 실사용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을 구분합니다. 주거용으로 신청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일 경우 현재는 24년 5월 9일까지 유예 중이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중과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이라면 업무용 상가와 같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오피스텔은 상황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들의 유불리도 크게 작용합니다. 오피스텔의 매입, 매도, 용도 모두 신중하게 고민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절세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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