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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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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주택을 취득할 때 대부분 남편 단독명의로 취득했지만 최근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매입, 보유, 매도, 임대, 증여, 상속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이러한 상황마다 세금이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으니 단계별로 발생되는 세금에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부동산세금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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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사람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나 공동명의가 동일합니다.

 

부동산 보유 시(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주택을 보유하고 납부 시기는 1년에 2번(7월, 9월) 50%씩 나누어서 납부하며 재산세는 취득세와 동일하게 지분에 따라 발생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명의에 관계없이 세금은 동일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정해진 뒤 명의자별로 나눠서 각각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해도 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1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납세의무자가 되어 보유한 주택이 고가주택을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발생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 원 공제,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공제되어 계산됩니다.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공제금액이 각각 9억으로 총 18억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단독명의는 기본공제가 250만 원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는 각각 250만 원씩 합계 500만 원 공제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기타의 경우(임대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은 개인별로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서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상속세는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이 분산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재산이 반으로 분할되어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50%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

단독명의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매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세금은 절감할 수 있지만 명의변경 과정에서  취득세, 등기수수료등의 비용과 부부증여공제액인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발생되면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변경되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으면 신용비율에 따라 단독명의보다 대출이자가 높고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지분을 가진 사람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2개를 각각 1개씩 소유하면 1인 1 주택, 공동명의로 하면 1인 2 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1 주택자보다 높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명의가 절세의 효과는 있지만 부부가 각각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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