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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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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한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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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면적, 위치, 지번, 권리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면적 및 위치 :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면적과 위치가 기재됩니다. 면적은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위치는 주소와 지번을 나타냅니다.

- 권리사항 :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사항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가압류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제한사항 : 일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용도로 지정되었거나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해당 내용이 명시됩니다.

- 열람일 및 발급일 : 등기부등본은 특정 시점에서 열람했던 날짜와 실제 발급된 날짜가 함께 표시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직접방문 : 열람 및 발급

- 무인발급기 : 열람 및 발급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PC) : 열람 및 발급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 : 열람

 

등기소 직접 방문해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서 인터넷 등기소를 많이 이용하지만 아직 컴퓨터보다 직접 담당자와 대면을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의 위치를 모르신다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로 등기소 찾기가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대법원 통합 무인발급기 또는 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 군, 구청, 주민센터, 지하철 등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전국 등기소 안내 - 무인발급기위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위치 안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간편한 방법으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열람/발급-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를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화면

주소, 등기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입력 후 연결된 프린터로 제대로 출력되는지 테스트 후에 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결제 후 열람할 목록에서 열람 또는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열람 또는 발급이 완료됩니다.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출력해도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사용용도나 목적을 확인하시고 법원,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면 반드시 발급용 등본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은 불가능하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열람 후 1시간 동안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모바일앱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 첫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열람'을 누르고 간편 검색/소재지번/도로명을 통해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 후 열람할 등기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결제를 완료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등의 권리관계가 기록된 문서로 특히 월세, 전세, 매매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꼼꼼한 확인으로 신중하고 실패 없는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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