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주택자 기준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0. 22.
반응형

최근 아파트 청약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에게 최고의 내 집마련 방법이기도 하고, 분양가가 합리적이라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약에 관심을 갖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청약 조건 중 하나가 무주택자입니다. 단어 그대로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도 있어 무주택자의 기준을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썸네일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의하면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을 통해 주택 또는 공동지분 등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사용 승인 20년 이상 경과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미분양 분양권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구입한 것이 아닌 선착순으로 최초 계약을 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60세 이상 가족이 소유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 문화재, 폐가, 무허가 건물 등

- 소형, 저가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청약홈에서 주택소유확인 바로가기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지난 9월 26일에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택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 예외 조항 중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 기준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 지방은 8,000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의미했습니다.

이 기준이 수도권 1억 6,000만 원, 지방 1억 원으로 완화되었고, 주택 청약 적용 범위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주택, 공공주택, 일반공급, 특별공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준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시세로 보면 대략 수도권 2억 4,000만 원, 지방 1억 5,000만 원 정도의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공공주택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청약에 있어 최근 완화된 내용도 있고, 무주택자의 혜택이 많으니 예외 조항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청약을 통한 내 집마련의 꿈에 한발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