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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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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 모양도 비슷하고 가장 헷갈리기 쉬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있는 주택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여러 가족이나 개인들이 같은 건물 내에서 각자의 주거 공간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주택 내부에 별도의 입구, 주방, 욕실 등을 갖춘 다수의 주거 단위로 나눠져 있으며, 각 주거 단위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족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함께 생활하거나, 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각자의 공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대개 주택 구조나 국가의 건축 규정에 따라 다르며,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 복합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이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렵한 주거 비용을 제공하고, 가족들 간의 근접한 생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거 단위 간의 소음, 주차 및 공동 시설의 관리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거 단위 간의 갈등이나 혼란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전체 층수 3층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

- 각 세대를 개별 매매할 수 없음

 

다세대 주택이란

다세대 주택은 여러 개의 주거 단위가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개의 건물 주고 안에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있으며, 각 주거 단위는 별도의 출입구, 주방, 욕실 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주거 단위는 가족 또는 개인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며, 주거 단위 간에는 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여러 가족이나 다수의 개인들이 동일한 건물을 공유하면서 생활하기 위해 선택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가구 주택보다 주거 단위 수가 더 많을 수 있으며, 아파트 빌딩, 연립주택, 듀플렉스, 트라이플렉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이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렴한 주거 비용을 제공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나 개인들이 근접한 곳에서 생활하면서도 개인 정보와 생활공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단위 간의 유용한 공동 시설이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관리와 유지 보수, 이웃 간의 관계 관리 등 일부 과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포함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층수 4층 이하(1층 주차장, 상가(근생)는 주택 수에서 재외)

- 각 세대가 개별 등기 되어 있음

 

다세대 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독주택인가 공동주택인가의 차이입니다.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처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세대가 거주하는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어도 1 주택으로 되지만, 다세대 주택처럼 공동주택 10세대가 거주하는 건물 1동을 소유할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런 차이로서는 1 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이 세금 분야에서 많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계약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건물의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세대 주택이고, 1명의 소유자로만 등기되어 있으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 자체의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지번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호실을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호실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과 생김새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다가구 다세대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매매 계약 시에 다가구 다세대 차이를 확실히 알고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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