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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저당권 뜻 차이점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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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의 임대차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입니다. 그중에서도 을구에서 근저당권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없다면 안심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썸네일

근저당권 뜻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정하여 발생하는 미래의 채권까지 포함하여 채권을 확정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합니다.(통상적으로 채무금액의 120%)

 

저당권 뜻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

근저당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채권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설정자(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공동신청합니다.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내용이 기재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성질

- 공시의 원칙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순위확정의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 경매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차이점

구분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채권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현재의 확정액
부종성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변제의 효력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변제하면 채권 소멸
등기되는 금액 피담보채권 최고액(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피담보채권액

 

 

마치며

오늘은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은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시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 집이라면 계약하지 않거나 보증금으로 근저당권 말소 할 것을 특약으로 넣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잃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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